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은 파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 부가46015-2714, 1996.12.1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 | [ 회 신 ] | | 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판매 업체인 A회사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A회사가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수령한 후 결제일이 도래하면 현금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음. - A회사가 1997년 5월경 파산하여 행방불명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 회사 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1998년도 중에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당사로 1998. 12. 31자로 A회사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관할세무서에서는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을 수령한 경우 어음법상의 어음이 아니고 부도발생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법상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 법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를 공제받은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 제하는 것으로 상기 당사의 경우 A회사가 파산한 후 당사는 매출채권을 회수하 기 위하여 A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였으나 재산이 없어서 매출채권을 회수하 지 못하였음. - 이 같은 사실은 관할세무서에서 A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바 무재산으로 판 명나서 A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을 보아도 당사의 매출 채권은 대손이 확정된 것이 틀림없으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인 1998년도 2기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질의사항) - 위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정확한 시기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14, 1996.12.1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