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자치회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4층상가 건물임.
- 상가에는 분양을 받아 들어온 입점자와 임대 입점자가 있음.
- 상가 자치회 구성되어 있음(구성원은 당 상가건물 입점자).
- 영리 목적이 아닌 상가 건물관리비를 일정 배부기준에 맞춰 부과함.
(관리비 = 부과금액 : 동일함)
- 상가 관리인원 5명(소장 포함 : 자치회에서 채용함)
(질의사항)
- 질의1) 소장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여 운영할 때 일반사업자등록증 신청 이 타당한지 아니면 면세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2) 관리비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외부에 관리를 용역의뢰하지 않은 상태임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3)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 관리시 소득세 신고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