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의 규정도 동일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일(7. 1)에 계약 금(50,000,000원)을 받고 실내 공사기간을 1개월(7. 7∼7. 31)을 주고 임대차 기간을 1999. 8. 1∼2000. 7. 31로 하고 잔금 50,000,000원은 8. 1에 받기로 하고, 월세의 기간계산도 8. 1부터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상의 간주 임대료 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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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