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경북 ○○시 ○○면 ○○리 XB XL(자인공단내)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를 받아 폐밧데리를 수거하여 절단·용융공정 등을 거쳐 납성분을 추출하여 납 (Pb)괴로 재생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당사가 취득한 폐밧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21,1997.08.07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것임.
2.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구입ㆍ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