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건축업 및 토목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하는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한 구간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② 금번 추가공사로 터널내 기계설비공사를 본 계약에 포함하여 증액계약을 체결 한 바, 그 중 터널환기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프로그램개발 전문업체가 당사에 개발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계산 서를 발행하였음.
③ 이 경우 당사가 공사기성 청구시(당사는 프로그램개발 전문업체 아님) 동 프 로그램개발용역이 기성에 포함되어 있어 토공사 등과 함께 일괄하여 기성청구 를 하여야 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되는 토공사에 부수하여 제공하 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