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를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 후 분쇄ㆍ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파를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 후 분쇄ㆍ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파를 농민 또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매입하 여 일정한 공정을 거쳐 페이스트 상태로 하여 일정단위로 판매함.
- 구입에서부터 판매시까지 일체의 첨가물 없으며 단순히 스넥류제품을 생산하 는 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본래의 양파를 페이스트화하여 판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014, 1988.6.16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43,1998.04.16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