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임.
- 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는 세무서에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인력에 대한 용역비와 부가가치세 10%를 관리비로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였음.
- 용역업체에 확인한바 답변은 본 주상복합건물은 사무실과 상가가 입점하고 있 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입주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279, 1982. 1. 29.
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하는 때에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또는 입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