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8.0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6년도 10월경 모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결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물품대금 전액을 부도 맞음.
- 당사처럼 소기업에서는 어음을 전액 보관 추심을 할 수 없기에 받은어음 일부 는 당사 거래처에 배서하여 결제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거래은행에 어음할 일을 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손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 해당어음의 사본을 제출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