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2101, 1994.10.18)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101, 1994.10.18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신축공사 준공하여 약700여평(지하1층 지상3층)의 30여개의 입주상인들로부터 월 임대로를 수령하고 임대인및 임차인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담당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읍니다.
나. 위 가항의 건물에 대한 관리비(청소원 임금 및 쓰레기 봉투 구입비, 공동 수도및 전기료)를 입주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출하여 B/D를 관리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 위나항에 대하여 지출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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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