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법률 제5980호에 의하여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자가공급의 공급시기는 ’99. 7. 1이 되는 것이므로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년 4월30일 법률 제5980호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를 개정하여,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을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하여 1999 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음.
- 동법 동조의 요건에 적합한 학교 급식 공급업자가 종전부터 학교급식 공급업 에 사용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 자산을 보유하고 있 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와 동 영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함.
(질의사항)
- 이 때 동 영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경과된 과세 기간수를 계산함에 있어 서, 1999년 제1기를 하나의 경과된 과세 기간수로 계산해 줄 것인지, 아니면 경과된 과세 기간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