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법률 제5980호에 의하여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자가공급의 공급시기는 ’99. 7. 1이 되는 것이므로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년 4월30일 법률 제5980호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를 개정하여,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을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하여 1999 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음. - 동법 동조의 요건에 적합한 학교 급식 공급업자가 종전부터 학교급식 공급업 에 사용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 자산을 보유하고 있 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와 동 영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함. (질의사항) - 이 때 동 영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경과된 과세 기간수를 계산함에 있어 서, 1999년 제1기를 하나의 경과된 과세 기간수로 계산해 줄 것인지, 아니면 경과된 과세 기간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