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임차토지에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을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한 후 임차한 토지를 명도키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토지 명도일까지의 손해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보증금 잔액을 을에게 반환할 경우 〈갑설〉 명도일까지의 갑의 손해 상당액은 벌과금 성격으로서 동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명도일까지의 갑의 손해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 - 을이 임차 토지를 갑에게 명도하는 시점 -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의 매월 부동산임대료 부과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