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인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과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수출실적명세서중 하나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직접가공은 하지 않고 임가공을 거쳐 수출을 하는 업체임.
- 수출을 위한 쿼터를 많이 받기 위해 평균단가 이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실지로는 그 이하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1)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허위매출과 외상매출금의 과 대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을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매출에누 리로 차감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1)의 수출신고필증의 금액을 무시하고 INVOICE 상의 실지 금액대로 신고 하여 부가세신고금액과 결산서 상의 금액을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
3)부가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과 외환 매입증명서(은행발급)를 첨부하지 않고 단 순히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일자, 신고번호, 외화금액, 원화금액, 등만을 기재한 리스트만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7,2000.03.0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