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독서실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가 본인의 명의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여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 9. 1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년 2기 예정신고시 신축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가 신축건물을 독서실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 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 기 위하여 처남을 독서실 운영자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남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 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 사실 내용대로 갱정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가산세규정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