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시부터 준공시까지 1년이상 소요되는 상가를 분양하면 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결정을 다음의 방법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 는지 여부
(갑설)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건물의 예상공사비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한다.
(을설) 위 갑설의 방법으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후 준공시 실제 공사비로 정산한다.
(병설) 분양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급계약일 현 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