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아파트 공급업자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아파트 89평형을 대물변제받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를 받았음.
-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는 당장 매각하기가 어려워 전세를 주고 매수인이 나타 나는 대로 매각할 예정임.
- 이로 인하여 아파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 였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납부할 예정임.
- 당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공급자는 ○○건설(주)이고 공급받는자는 당사 이며 당사와 ○○건설(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당사에 하도급을 주고 공 사한 (주)□□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못받고 대신 (주)□□이 시공하고 결제를 받 지못한 ○○건설(주) 소유의 아파트를 당사에 이전한 내용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