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급차량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득한 자가 구급차량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득한 자가 구급차량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 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음. - 폐사가 사용하는 차량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구급차와 동일한 차종이며 응급의 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 의 여객운송용역업에 해당하는 면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위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 략 7.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송업의 허가등) ①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③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도의사) ①응급환자이송업자 응급처치등을 지도받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사업장별로 의사를 두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