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공과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공과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빌딩지하에 고급주점(유흥주점)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임대인이라 함) 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당하여 중과세당한 종합토지세를 유흥주점운영자(이하 임차인이라 함)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음.
-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
의 15 제2항 5호 및 동령 제194조의 15 제3항 4호 및 동규칙 제104조의 14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가 위헌판결 로 인하여 중과세된 종합토지제가 취소판결을 받고 임대인 명의로 환급받아 임 차인에게 환급받은 종합토지세 전액을 되돌려 주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 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