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공과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공과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빌딩지하에 고급주점(유흥주점)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임대인이라 함) 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당하여 중과세당한 종합토지세를 유흥주점운영자(이하 임차인이라 함)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음. -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 의 15 제2항 5호 및 동령 제194조의 15 제3항 4호 및 동규칙 제104조의 14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가 위헌판결 로 인하여 중과세된 종합토지제가 취소판결을 받고 임대인 명의로 환급받아 임 차인에게 환급받은 종합토지세 전액을 되돌려 주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 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