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제품은 ○○○교수에게 의뢰하여 청각장애인의 TV시청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임.
- 이를 TV에 연결할 경우 방송내용 중 음성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표시됨 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정상인과 무차별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질의사항)
- 본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보장구 에 해당되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