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글자막시청기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제품은 ○○○교수에게 의뢰하여 청각장애인의 TV시청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임. - 이를 TV에 연결할 경우 방송내용 중 음성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표시됨 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정상인과 무차별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질의사항) - 본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보장구 에 해당되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