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세 액을 경감받을 수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에 동일사업장에서 경감대상업종이 아닌 도매업과 경감대상업종인 소 매업을 겸영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11, 1999.4.6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