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구입한 원자재 및 금형을 중국현지법인에 판매하고, 동원자재를 이용하여 중국현지법인이 생산한 완성품 을 구입하여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음. - 금번에 금형을 중국 현지법인에 판매하는 대신 무상으로 제공하고(무환수출), 한국에서의 금형구입금액 상당액을 중국현지 법인으로부터 완성품 구입가격에 서 차감하려 함. (질의사항) - 재화의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에 의거 영세율 이 적용되나, 금형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