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377, 1991.03.18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 임대 및 제조업종으로서 ○○에 본사를 두고 지점으로 ○○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당 공장 건물은 임차로 사용하고 본사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 지점은 제조 매출이 주로 발생하며 지점의 회계관리는 본사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공장의 확장이전을 목적으로 ○○군의 인가를 얻어 ○○군 ○○면에 농공단지를 조성 시공자와 기존 공장 주소지로 계약하고 건축중에 있으며 계약에 의한 기성고 지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신축중인 공장은 아직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공장에서 교부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시공자와 기존 공장 주소지로 계약하고 설계 도면상으로도 기존 공장의 이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