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언급한 교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자인 교수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고가옥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조사 및 실측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조합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파주 출판문 화정보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협동조합으로 출판단지현장에 문화적 보존가 치가 있는 ○○ ○○소재 고가옥을 이전하여 복원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이전에 따른 현황조사 및 실측용역을 지방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에 게 의뢰할 경우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에 의거 면세하는 기술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