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질 의 ] |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사비를 받기로 하고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한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다 음 - 1. 시행사는 부지의 제공, 설계 허가 등의 업무를 하며 시공사는 건축물의 시공은 물론 입금되는 분양수입금 전액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사의 구좌에 공사선수금의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 공사비는 월간 공사진척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며 대금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월 공사진척도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말에 동액을 상계처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매월 미수공사비로 계산하여 이후에 수입되는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고 기성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분양수입금 입금액과 관계없이 시행사로부터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