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 등의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복지단 자판기 운영제도
가) 개요 : □□복지단은 □□ 전부대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장병들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음.
나) 운영제도 : 관리업체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주어 자판기를 설치 및 운영케 하고 당 부대는 판매금액의 일부를 복지금으로 공제한 후 관리업체에 지급하 고 있음. 관리업체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실질적인 자판기의 설치 및 운영은 관리책임자가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항
에 의거 □□복지단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은 부가세 면세
나) 현재 세금계산서가 □□복지단 앞으로 교부되므로 관리책임자가 구입하는 커피원재료에 대하여 □□복지단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리책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질의사항)
- 질의1) 면세사업자(□□복지단)의 위탁판매라는 특수한 경우에 납품업체는 세 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자판기 관리책임자가 당부대 매점(P·X)에서 구입하는 커피원재료에 대 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4)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종전 5-2-15…16)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83.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