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 등의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복지단 자판기 운영제도 가) 개요 : □□복지단은 □□ 전부대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장병들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음. 나) 운영제도 : 관리업체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주어 자판기를 설치 및 운영케 하고 당 부대는 판매금액의 일부를 복지금으로 공제한 후 관리업체에 지급하 고 있음. 관리업체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실질적인 자판기의 설치 및 운영은 관리책임자가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항 에 의거 □□복지단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은 부가세 면세 나) 현재 세금계산서가 □□복지단 앞으로 교부되므로 관리책임자가 구입하는 커피원재료에 대하여 □□복지단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리책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질의사항) - 질의1) 면세사업자(□□복지단)의 위탁판매라는 특수한 경우에 납품업체는 세 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자판기 관리책임자가 당부대 매점(P·X)에서 구입하는 커피원재료에 대 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질의4)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종전 5-2-15…16)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83.12.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