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0, 1993.11.1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8.9.23일 ○○회 산하 ○○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회 대표위원 간의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운송수입금액 전액 관리제 실시에 따른 노사 준수사항 제6항 사측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1998.10.1일부터 월급제 시행 전까지 경영원가 인상부분의 중 일부인 1일 7,000원을 급료지급시 또는 추가입금액 환불시 원천공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규정에 의하여 관련회사측은 완전월급제 시행전 단계로 한시적 형식적(이유:붙임사유서와 같이 벌과금 때문)으로 운송수입금액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고 노사합의로 정액사납금제를 계속유지 하면서 일일 운송수입금액중 정액사납금외 별도 추가 수입금액을 회사에입금 회사에서관리 매월 한차례 사납금외 추가수입금액 정산시, 운행 일수에 7,000원적용 공제하고 관련근로 기사들에게 지급하였던바 택시 기사들은 구사금(회사를 살리기 위해 도와준다는 금액) 성격으로 인식 이에 지급하여 왔음. 이에 대한 7,000원에 대하여 과세여부에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전국 공통사항으로 택시사업자는 정액 사납금제(노사 임금협정서)하에 정액사납금외 추가수입금액은 기사개인이 몫으로 가져가는 금액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완전월급제 시행전에 한시적으로 어쩔 수없이 운행수입금액 전액관리제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납금형태는 종전과 같이 정액사납금제를 노사가 유지 하여 왔다면 정액사납금만 수입금액으로 계상될분 추가 수입금액 중 7,000원 공제분은 노사가 특수 목적상 시행한 일시적 제도로서 회사측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어렵고, 추가7,000원건은 사측의 영업외수익 등 다른 각도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을설) 수입금액 전액관리제도 한시적 형식적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정액사납금과 추가 수입금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산입할 사항임. 혹은 추가수입금액중 근로기사에게 매월 돌려준 금액외 7,000원 공제분만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병설) 사측 노사합의서에 0. 정액사납금 수입금액에 대한 초과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에 따른 임금협정 자료로 활용키로 하고 회사의 운송 수입금액, 종업원의 임금으로 계산 할 수 없다. 0. 정액 운송수입금 초과분은 매월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기본임금 지급시 환불키로 한다. 라고 노사간 규정되어 있다면 과세근거가 되지 않음. 질의요지) 0. 정액사납금제도(노사 임금협정서 규정)로 실지 입금시켜 왔다면 추가수입금액은 불문하고 정액 사납금만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인지 0. 정액 사납금외 노사합의에 의거 추가수입금액중 구사금 명목으로 7,000원 입금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될지 0. 7,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 측면에서 익금산입 사항인지 아니면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할 사항인지 될 수 있는한 빠른 시일내 회신을 바라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80, 1993.11.1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1, 1999.7.8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관과인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989, 1999.4.10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