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작권에 대한 인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2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후 당해 수산물을 부패ㆍ폐사방지를 위한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후 당해 수산물을 부패ㆍ폐사방지를 위한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살아 있는 새우를 일본 등에 수출하는 수산업자입니다. (내수면양식)공급이 일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어 상태의 새우(민들새우)를 강이나 연못에서 채취한 다수의 개인에게서 공급을 받아 본사의 양식장에서 일정한 크기로 길러서(양식) 부패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얼음 등 기타 조치를 하여 BOX에 포장하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판매는 없고 전량 수출을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음) 상기사항대로 사업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 신청 또한 면세포기신청을 겸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읍니다.(표준소득율코드 :052120, 수산/내수면양식) [질문] 의제매입세액 대상 사업자의 요건 중 1. 일반과세자이어야 한다. 2.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어야 한다. 4.와 5.는 생략 부가법 제17조 3항에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취지(1994.01.01부터)로 부면 위 3항은 제조업자나 음식업만 해당되고 나머지 업종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모든 업종에 대한 명확한 해당 내용이 미비합니다. 본 회사의 업종으로 1항과 2항은 해당되나 3항은 판단이 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증빙서류 제출 및 공제신고서 제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