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의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그 임대용 부동산과 함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개인일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당해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은 650㎡이며 이 중 양수인이 양수전부터 양수 이후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던 면적은 50㎡로 양수전후에 면적이나 위치의 변동은 없음) (갑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을설) -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