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그 임대용 부동산과 함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개인일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당해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은 650㎡이며 이 중 양수인이 양수전부터 양수 이후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던 면적은 50㎡로 양수전후에 면적이나 위치의 변동은 없음)
(갑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을설)
-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