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3
사업자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1993. 12.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관계로 받은 어음이 부도일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어 기히납부된 부가세를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환불한다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1992. 09. 18 ∼ 1993. 05. 21까지 생활정보지(주간신문)을 인쇄하여 납품하였으나 신문제작비를 받지 못하여 나 1994. 02. 08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04. 26 별첨과 같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인 당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다 피고(채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집행대상물건은 타인명으로 취득되어 있는 관계로 라 현재까지 인쇄비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 마 인쇄비는 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였다는 결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