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1993. 12.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관계로 받은 어음이 부도일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어 기히납부된 부가세를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환불한다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1992. 09. 18 ∼ 1993. 05. 21까지 생활정보지(주간신문)을 인쇄하여 납품하였으나 신문제작비를 받지 못하여
나 1994. 02. 08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04. 26 별첨과 같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인 당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다 피고(채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집행대상물건은 타인명으로 취득되어 있는 관계로
라 현재까지 인쇄비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
마 인쇄비는 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였다는 결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