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70, 1999.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