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8
구입한 잎담배를 선별, 절단, 가습, 잎줄기 제거, 건조, 압착, 포장 등 재건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담배 제조업 중 담배 재건조업(16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배 재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농민으로부터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입한 잎담배를 선별, 절단, 가습, 잎줄기 제거, 건조, 압착, 포장 등 재건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담배 제조업중 담배 재건조업(16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배 재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농민으로부터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의 판단은 면세원재료의 구입ㆍ관리ㆍ제조 또는 가공과정의 투입, 제조공정, 제품생산관리 등의 제반 실태에 따라 실지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ㆍ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3항을 준용하여 면세원재료 전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령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면세농산물인 잎담배를 농가에서 수매한 후 공사에서 재건조(1차가공) 하여 수출할 경우 면세포기된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갑설〉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함. (이유)원료공장에서 수출용으로 면세포기한 가공잎담배는 경작농가에서 수매하 여 잎담배 재건조(단순 1차가공)작업을 거쳐 수출되며, 구입한 잎담배를 공사 에서 재건조하는 산업활동 그 자체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 조업(16001)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함. (이유)비록 제조담배의 주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재건조작업을 거친 1차가공잎담 배라 하더라도 이는 완제품(제조담배)제조에 필요한 단순가공정도의 원재료이기 때문임. - 질의1-1) “질의사항 1번”이 〈을설〉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시 공제받은 각 지역본부와 내부반출하여 미가공상태로 수출하는 사업장이 다 를 경우 재계산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대한 질의 ※ 원료공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갑설〉각 지역본부임. (이유)최초로 농산물을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임. 〈을설〉원료공장 또는 제조창임. (이유)내부반출되어 최종적으로 미가공상태로 인도 또는 사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임. - 질의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생략요건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5% 미만의 범위내에서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비율이 변동될 경우 납부세액 등의 재계산 여부 〈갑설〉재계산대상이 아님. (이유)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면세비율 5% 미만의 범위내에서 비록 차후의 과세기간에 그 비율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재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임. 다만, 차후 5% 이상일 경우에 는 재계산하여야 함. 〈을설〉재계산대상임. (이유)면세비율이 5% 미만일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의 취지는 계 산의 편이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비록 면세비율 5% 미만의 범위 이내라 하더 라도 차후의 과세기간에 면세비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을 재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영 제62조 제 1 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 (95.3.31 개정) ②삭 제(88.7.12) ③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영 제6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93.12.31. 개정) ④영 제62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82.12.3 개정) ⑤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92.12.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②삭 제(80.12.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80.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산식은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가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95. 9. 1 개정) ③ 구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가액을 계산 공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간세1235-2822, 1977.8.29 【요약】 면세원재료로 면세재화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 간세1235-603, 1979.2.28 【요약】 가공한 마른 누에고치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하는 경우 원재료인 누에고치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 1. 생사 제조용 원재료인 고치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의제매입세액(수출에 공하는 농산물로서 5/105 공제)을 공제받았을 경우(일반과세자로 총괄납부 승인업체임). (1) 당해 원료견을 1차 가공한 건견으로 일부는 직접 제조에 공하지 않고 수출 및 수출용 원재료로 타제조업체에 Local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영세율 적용)를 발급하였을때, (2) 당해 원료견 중 선별과정에서 생사제조불능분에 대하여는 타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였을 때, 2. 상기 거래에 대한 원료견 구입시의 의제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당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상기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 적용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지. 4. 만약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된다면 총괄납부승인 세무서(본사 관할세무서)나 사업장관할세무서(공장 관할세무서) 중 어느 곳에서나 신고해도 되는지.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가공한 마른 누에고치(건견)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인 누에고치(생견)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2.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누에고치(생견)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3. 면세포기신고는 동법 동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77, 1987.2.2 【요약】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밤으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제조공정을 거친 깐밤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