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주고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금융기관에서 자기의 명의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타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게 하고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상황) 갑과 을은 물품을 수입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갑과 을은 물품수입 시 품목 및 단가의 결정, 기타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으나, 갑은 은행도 수입신용장 개설한도가 충분한 반면 을은 수입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을이 갑의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하려고 함 즉 수입신용장의 명의는 갑으로 하되 수하인(Notify Party)을 을의 명의로 개설하여 단순히 을이 갑의 한도를 이용하는 것뿐이며 갑은 순수하게 신용장의 명의만 제공하고 동 신용장과 관련되는 개설수수료 지급 및 대금결제와 기타 모든 업무는 을이 수행함 (질의 사항) 위와 같이 타인의 신용장개설 한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거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