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6. 7. 24에 당사의 거래처인 P제지(주)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였으면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발행인 : P제지(주)) 4,600,000원 을 수령하였음.
- 그리고 1996. 11. 29에 동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며 당사는 경리직원의 부주 의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사항)
- 1999년 7월 중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대손세 액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