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연체이자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한 연체이자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연체료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품 판매후 수금시 어음결재기간에 따라 사후 차등할인 및 할증을 시 행하고 있음. 이 때 매출할증은 어음결재기간을 90일을 기준으로 초과시는 어 음결재일에 초과일만큼 연18%에 해당하는 할증을 적응하여 부가세를 과세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그러나 1998. 12. 28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 급받는 연체이자(공급가액 × 5/10,000 × 지연지급일수 연18.25%)는 1999. 1. 1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부가가치세법
제13 조 제2항 제5호).
(질의사항)
- 질의1) 위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매출할증이 부가세 과세표준과 포함 여부 를 질의함.
- 질의2) 상기의 매출할증이 만약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매출할 증의 소득구분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나. 유사사례
○ 재소득46073-71, 1999.5.3
【질의】
1998. 12. 28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공급가액 × 5/10,000 × 지연일수)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임.
(이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에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고,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이자소득임.
(이유)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일정이율을 정하여 두거나,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병설> 기타소득임.
(이유) 물품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의 위약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위약벌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