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쇄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쇄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체공장에 기계설비를 갖추고 상업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임.
- 자체 소화하지 못하는 인쇄물은 외부업체에 위탁가공을 의뢰함.
- 당사는 음료수를 포장ㆍ판매하는 종이상자를 주로 인쇄ㆍ제조하면서, 신문 등 의 간지ㆍ포스타 등의 인쇄의뢰를 외부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당사가 적기에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은 인쇄용지를 당사가 외주업체에 공급하여 외주업체로 하여금 사양대로 인쇄토록 한 다음 당사가 발주처에 납품함.
(질의사항)
- 이와 같이 당사가 인쇄용지를 부담하고 외주업체는 부자재를 부담하면서 인쇄 를 하는 경우, 당사가 외주인쇄를 하는 이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범위 에 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1235-461, 1979.2.20
【요약】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자가 계약된 것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로 위탁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로 이를 위탁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원재료 과세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함)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〇 부가22601-801, 1989.6.13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시설 부족으로 계약수령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시설의 부족으로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타제조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분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