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3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자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임. 3. 이때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카고형 11톤 이상 화물자동차 차주(개인사업자)들은 화물운송을 알선해 주는 알선업체에 소속되어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개인사업주로서 화물차주들은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공급가액의 10%를 신고하고 있는데 화물을 알선해주는 알선업체에서는 알선업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화물차주들의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에서 또 10%를 수납하고 있는데 세법의 위법여부 및 개인사업주인 화물차주들의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금액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화물차주들은 알선수수료를 알선업체에 별도로 납부하고 있음. ※ 알선업체와 화물차주들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의 계약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