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경과후 1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관련세법의 미숙으로 과세사업, 면세사 업 구분을 잘못하여 신고하는 우를 범하였음.
- 그 후 잘못 구분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국세기본법상의 경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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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