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8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경과후 1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관련세법의 미숙으로 과세사업, 면세사 업 구분을 잘못하여 신고하는 우를 범하였음. - 그 후 잘못 구분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국세기본법상의 경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