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99년7월26일자 신문에 국민후생용역제공사업자(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는 면세대상이라 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법령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