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에서 생산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8
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서로 인접되어있는 두 업체를 인수하여 한 사업장에서 생산ㆍ판매ㆍ구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서로 인접되어 있는 두 업체를 인수하여 한 사업장에서 생산ㆍ판매ㆍ구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용 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년에 ○○종합화학(이하 “○○”) 및 □□석유화학(이하“□□”)으로부터 Gas Plant를 인수하게 됨. - ○○에서 인수한 Gas Plant에 대하여는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은 상태 에 있고, □□로부터 추가로 인수한 Gas Plant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특성으 로 보류 중에 있음. - ○○과 □□는 공장부지 경계가 붙어 있으며, 앞으로 Pipeline을 통해 제품 등 을 이동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현재 ○○으로부터 인수한 Plant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 중 생산정비인원을 제외한 관리인원을 □□로부터 인수한 Plant로 이동시킬 예정에 있고, 두 Plant에서 모두 제품의 생산은 별도로 이루어지나, 생산 control system, 판매, 구매 및 일반관리 활동 등은 □□로부터 인수한 건 물에서 통합하여 이루어질 예정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두 Plant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으로 부터 인수한 Plant의 사업자등록으로도 □□로부터 인수한 Plant의 사업자등록 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