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대상 사업만을 하나의 사업장에 이전한 후에 이전된 사업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대상 사업만을 하나의 사업장에 이전한 후에 이전된 사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여러 사업장에서 빌딩설비, 전력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은 그 제조사업부문 중 하나를 당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A와의 합작투자법인인 을을 설립한 후 을에게 양도하고 자 함. - 을은 양도받은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위할 것임. - 양도대상 자산으로는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연구개발비, 매출채권, 선급비용, 장기대여금이며, 양도대상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역시 모 두 을이 인수함. - 양도대상 제외되는 자산은 유가증권, 매출채권중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 일부 선급비용, 일부 단기보증금 및 기타유자산 중 선급금, 장기대여금, 장기보증 금. - 양도대상 부채는 매입채무와 승계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관련 채무 (질의사항) - 갑의 을에 대한 이건 양도대상사업의 양도로 자산, 부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