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다른 재화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사업자가 건설용 원자재를 제작하여 아파트건설현장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 원자재를 제작하여 아파트건설현장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1999. 2.∼4. 중에 생산하여 출하된 제품(TILE)이 아파트 현장에 납품하여 시공되었는 바 중대한 하자(크렉 : TILE표면에 금이 가는 현상)가 발 생하여 전체 또는 일부분 재시공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마무리 하고자 함. - 하자발생 건설사는 10여 개 회사로 제품금액은 약 6억원에 달하며 부수적으로 재시공 인건비, 재료비(본드, 시멘트 등) 등을 포함하면 약 25억 이상이 총경비 로 지출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위 납품과정은 당사가 직접 건설사로 납품한 현장과 당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건설사로 납품한 현장이 공존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TILE은 자사 제품으로 재생산(하자처리용)하여 무상공급하였을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TILE을 재생산하여 무상공급(하자용)한 제품은 기 납 품하였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임) - 질의2) 재시공하여 주는 인건비 및 부재료비의 손금처리시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148, 1998.09.22 【질의】 당사는 통신 및 전력CABLE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임. 당사 제품은 아파트의 통신선이나 공장등에 전력선으로 공급되는 특성상 납품후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며, 당사는 책임있는 하자기 발생되면 제품을 교체해 주고 있음. 그런데, 당사의 제품은 지하에 매설하거나 포설되기 때문에 하자 교체시에도 불량품을 전량 회수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경우와 같이 불량품을 교체하고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과세여부가 논란이 되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세여부 <갑설> 불량품을 회수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불량품을 회수한 때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공급시에는 흑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또한, 불량품을 회수하지 않고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매출부가시는 납부함. <을설> 불량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애프터서비스 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2. 위 질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면 수출물품의 하자에 대해 무환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사업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〇 부가46015-2392, 1997.10.20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가 당해 원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부분을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추가로 재시공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급업자가 재시공을 위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도급업자가 자기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을 하고 그 후에 도급업자로부터 재시공에 소요된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