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