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도 아니고 사원도 아닌 “A"가 아무런 권한없이 사적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A"가 아무 권한 없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갑”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