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공급받는 자 및 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업체는 공중전화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체임. - 사업자중 실제 사업장에 설치하면서 사업용자산으로 구입하지 않고 사업자개 인으로 구입하여 순수 서비스용으로 제공될때 구입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개 인의 주민등록번호로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됨. - 사업장내 사업에 부대하여 공중전화기를 설치하면서 사업자개인의 구입의사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구입코저 할때 판매업자로써는 부득이 사업자개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