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10- - 10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 거래장소 (법 §10 ② 1)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영세율 적용 (법 §11 ①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12.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77.12.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1333, 1989. 12. 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의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