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생산이 사실상 누구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품판매에 대한 계약상 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년 10월 부도가 발생하여, 종업원을 대표한 공장장의 명의로 신규 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신규업체를 설립함. - 생산은 부도난 법인명의로 제작하고 이를 신규업체에서는 동 제품을 구입, 단 순히 제품검사만 행하고 일정한 부가가치를 더하여 신규업체 명의로 납품업체 에 공급함. - 관할 세무서에서 신규업체는 사업장도 가지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수 없다는 의견을 들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장장명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 신규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정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