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생산이 사실상 누구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품판매에 대한 계약상 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년 10월 부도가 발생하여, 종업원을 대표한 공장장의 명의로 신규 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신규업체를 설립함.
- 생산은 부도난 법인명의로 제작하고 이를 신규업체에서는 동 제품을 구입, 단 순히 제품검사만 행하고 일정한 부가가치를 더하여 신규업체 명의로 납품업체 에 공급함.
- 관할 세무서에서 신규업체는 사업장도 가지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수 없다는 의견을 들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장장명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 신규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