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조리음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조리음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접객시설없이 제수용품을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제사용 제수(음식, 과일일체)를 공급할시 종교용 제수로 해서 사업자등 록상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사업자등록을 할시 일반, 간이, 과세특례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3) 제수용 음식을 장만할시(나물, 탕등, 조리음식) 일반 대중음식점과 차 이가 있는지 여부 - 질의4) 일반 대중음식점과 같이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5) 신고 및 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질의6) 제수용 공급도 제조업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개정 1999.12.28>】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66,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 부가46015-1724,1995.09.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358,1983.07.08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개인가정에 소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