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발주처의 감사실에서 실시한 ‘96 정기감사시 당 현장의 설계변경 사항중 <수 급인이 외부기관에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한 용역비등 수급인이 발주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면세대상 인적용 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에 대한 부가세 금액(\40,049,895)을 감액함.
안전진단비 : 6,292,056
도로점용료 : 5,378,402
가로수훼손 보상비 : 1,530,861
설계용역료 : 300,890,872
공 급 가 액 : 400,498,952
V A T : 40,049,895(감사시 감액금액)
(질의사항)
- 국세청 부가셰 예규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설계용역]에 따르면 “과 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 수되는 설계ㆍ감리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 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감액된 부가세 40,049,895원을 발 주처에서 폐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69,1996.05.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