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곡류(쌀, 찹쌀) 및 채두류(검은 콩) 등의 곡물을 분쇄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가루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곡류(쌀, 찹쌀) 및 채두류(검은 콩) 등의 곡물을 분쇄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가루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강보조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쌀, 찹쌀 검은콩 등의 곡물을 단순히 분 쇄, 분말화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일체의 첨가제 없이 가루 상태로 포장, 판매하고자 함. - 소비자는 포장된 가루에 일정량의 물을 넣어 건강식으로 복용할 수 있음. (질의사항)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