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쌀, 찹쌀) 및 채두류(검은 콩) 등의 곡물을 분쇄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가루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곡류(쌀, 찹쌀) 및 채두류(검은 콩) 등의 곡물을 분쇄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가루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강보조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쌀, 찹쌀 검은콩 등의 곡물을 단순히 분 쇄, 분말화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일체의 첨가제 없이 가루 상태로 포장, 판매하고자 함.
- 소비자는 포장된 가루에 일정량의 물을 넣어 건강식으로 복용할 수 있음.
(질의사항)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