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통신학습강좌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동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동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홍보ㆍ안내ㆍ수강생등록업무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내용]
미국소재 뉴욕대학교언어연구소(New York University American Language Institute)에서 인터넷 E-MAIL을 통해 국내수강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영작문과제물을 받아 잘못된 부분을 미국의 뉴욕대학교언어연구소(NYU-ALI)에서 직접 지도, 수정해 주어 영작문숙련에 도움을 주는 강좌를 실시하고, 당사는 국내에서 이러한 코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수강생의 등록업무와 수강료징수업무를 해주고 징수한 수강료(1인당 3개월 258,000원)에서 미국에 US$215을 송금하고 나머지 지분을 당사가 갖음.
(예: 215달러*834.84(송금일의 환율)=179,490원(뉴욕대 지분)258,000원-179,490원=78,510원(당사 지분))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국제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지. 만약에 과세가 된다고 하면 수강료 258,000원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당사지분 78,510원(뉴욕대학교언어연구소(NYU-ALI)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인지.
나. 수강료 258,000원 중 뉴욕대학교언어연구소(NYU-ALI)지분 US$215를 당사가 미국에 송금할 때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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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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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