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 동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도 동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외에서 위탁가고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BUYER에게 양도키 로 하고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동 원부자재의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거래에서 일부 원부자재를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구매하여 수입하지 아니하고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였을시 동원부자재의 제공을 재화 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완제품을 수입없이 BUYER에게 직접 양 도하였을시 동완제품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05, 1999.10.29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